공단,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평균 20억 환수
금년 6월부터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방침
2020.04.29 09: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오는 6월부터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 의한 것으로, 부당이득징수금의 체납 기한이 1억원 이상, 1년을 경과하면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이밖에도 공단은 올 한해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비롯한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가 최근 의료기관지원실 김문수 실장으로부터 올 한해 사무장병원 근절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 가운데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되는 구체적 규모와 체납액 통계는
개정 법률안에 의하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발생할 구체적 대상자 수와 체납액을 특정할 수 없다. 다만 2019년 말 기준 적발기관 당 평균 환수결정금액이 약 20억원임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기준은 납부기한 1년 경과, 체납액 1억원 이상이다.
 
Q.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사경법)’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데 전망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 20대 국회 종료 전에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다른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Q. 특사경법 개정과 별개로 관련 업무를 위한 신규 인력을 증원하는 등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제적 준비 이유는
최근 불법개설기관의 유형이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어 사무장병원 등의 조기 근절을 위한 조사, 통계 분석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 집단 체계 구축이 필요해 ‘경찰공무원 경력자(수사관)’ 등을 상반기 중 채용하고 조사지원 및 수사의뢰 전문 인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에 신기술(딥러닝 등)을 접목해 다양한 분석지표를 발굴하고 감지모형을 추가하는 등 예측 분석을 높이기 위한 고도화 작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 활용할 예정이다.
 
Q.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됐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수립으로 인해 이룰 수 있는 사무장병원 방지 성과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법은 사무장병원을 개설단계부터 저지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의료기관 개설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사무장병원 신규 진입 차단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단은 풍부한 행정조사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향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시 공단의 이러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하면 사무장병원 예방 및 근절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Q. 매년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단속 성과와 별개로 저조한 환수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응책은
적발 강화 노력으로 환수결정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무장병원은 개설 전(前) 또는 수사기간 중(평균 11개월) 재산은닉, 폐업 등으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지난해 1월부터 저조한 징수율 극복을 위해 ‘고액체납자 전담 징수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해행위 적발 및 체납처분, 가압류(가처분)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조기채권 확보 등 징수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적기압류 등 사해행위 최소화를 위한 ‘압류시기 단축’,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제도‘, ’1인1개소법 관련 보완입법‘ 개정도 추진 계획에 있다.
 
Q.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최근 일부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방역대책 미수행 등 귀책사유가 분명할 경우 손해배상 및 처벌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곳이 나온다면 건보공단에서 기존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환수 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대상 의료기관은 없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