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2019년 건강보험료 정산 고지
총 정산금 2조275억원…환급 319만명·추가납부 892만명…별도 신청
2020.04.23 16: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19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19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21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보수가 줄어든 319만명은 1인당 평균 9만7000원을 돌려받는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84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892만명은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가입자 1495만명의 2019년도 총 정산금액은 2조275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정도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5664원으로 전년 14만6136원 대비 약 7.2%(1만472원) 줄었다.

사업장에서 전년보다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적기에 신고한 결과이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 가입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종전에는 당월(4월분)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보다 많을 때 5회 분할 납부가 가능했으나 올해는 추가 납부액이 4월 보험료(당월납부액) 미만이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4월분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으로 추가 부과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이 지원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정산 대상 1495만명 중 경감 대상자는 477만 명(31.9%)이며, 1인당 평균 8만263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을 경감받고 이 중 366만 명(76.7%)은 추가 부담이 전혀 없다.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며,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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