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적정성평가 대상 '3개월 진료분으로' 단축
심평원 '당초 6개월 시행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고려 변경'
2020.04.22 11: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올해 3개월에서 6개월 진료분으로 늘어날 예정이었던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기간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단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시행계획 변경안을 공개했다.
 
해당 평가는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상 발생 가능한 의료공급자 서비스 과소제공 방지 및 전반적인 요양병원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는 2주기 2차 평가가 시행된다.
 
지난해 말 심평원 측은 2주기 2차 평가 세부 계획을 공개하며 평가 대상을 3개월 입원 진료분에서 6개월로 두 배 늘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진료분이 평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심평원은 최근 "요양병원이 코로나19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상 기간도 1월~6월에서 10월~12월 입원진료분으로 바뀌었다.
 
2020년 10월 1일 전에 개설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운영 중이며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이 평가 대상이 된다.
 
평가 지표는 ▲구조영역 ▲진료영역 ▲모니터링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구조영역에서는 의사 및 간호사 1인당,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 및 약사 재직일수율을 평가한다.
 
진료영역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및 지역사회 복귀율 등을 본다.
 
심평원 측은 "평가 결과 평가 영역이 전체 하위 20%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평가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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