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재활의학과 삭제···척추전문의 기준 강화
복지부, 관련 개정안 마련···17개 분야 지정주기 '3년→1년' 단축
2020.03.12 06: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부터 전문병원 모집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 신설에 따라 지정과목 중 재활의학과가 삭제됐다.
 

또 척추전문병원 지정시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를 8인 이상 둬야 하는 등 보다 강화된 인력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예고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전문병원 평가주기다. 정부는 모집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키로 하고, 이를 개정안에 반영했다.
 

전문병원 지정 후 관리조항도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기적으로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이후 이를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및 전문병원 재지정시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재활의학과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전문병원 지정과목 중 재활의학과가 삭제됐다.


3월부터 시행된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 신설에 따른 조치다. 다만 기존 규정에 따라 재활의학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았던 기관은 올해 연말까지 그 자격을 유지토록 했다.


병원계 관심을 모았던 지정질환·과목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기존 18개 분야 가운데 재활의학과가 제외되면서 전문병원 지정분야는 17개가 됐다.


당초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협의체에서 신장과 비뇨의학 등을 전문병원 지정과목에 추가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정기준 완화적용 대상에서 척추분야가 제외됐다. 수지접합과 알코올, 화상 전문병원은 지정기준 완화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기존에는 ‘외래 및 입원환자 80% 이상을 비수술적 방법으로 진료한 경우’에 한해 척추 전문병원 지정시 의료인력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특례 적용이 불가해진다. 새로 척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전문의를 8인 이상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전문병원 지정기준 중 상대평가 지표 가중치 항목 일부도 변경됐다.


평가항목 가중치 항목 중 환자구성 비율이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든 반면, 의료 질은 20%에서 30%로 늘렸다.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 수 30%와 진료량 20%는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그간의 운영 성과와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지정분야 및 기준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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