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 '격리시설' 운영
'본인 신청하면 선별 후 인재개발원 내 생활관 입소'
2020.02.10 10: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시설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8일부터 자가격리자 중 ‘시설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본인 신청에 의거해 선별 후 서울시 인재개발원 내 생활관에 입소시키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산하 교육시설 1개소를 우선 활용하기로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시설을 마련해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립시설이 서울시가 직영 또는 위탁 관리하는 시설 중 관내에 위치하고, 분리된 개별 공간(침실)을 갖췄으며, 주택가나 초등학교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된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따라 8일부터 서울시 인재개발원(서초구 우면동 소재) 내 숙소 30실(1인 1실 기준)을 격리시설로 활용한다.
 

여기서 최대 14일간 증상이 없을 경우, 귀가조치하고 이상 있을 경우 병원에 이송‧격리조치할 예정이다.
 

즉, 자가격리와 병원격리의 중간에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시설을 활용하여 시설격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1차 격리시설의 수용능력이 초과(80% 이상)하거나 상황이 ‘심각’단계로 접어들 경우, 2단계 대체시설을 추가로 가동할 예정이다.
 

격리시설 입소절차는 각 자치구 보건소장이 자가 격리자 중 시설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별하고, 당사자 의견을 들어 시설격리 여부를 1차 판단, 이를 서울시에 보고 후 최종 결과를 통해 입소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제공시설 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면역이 크게 저하돼 있거나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격리시설로 제공되는 시설은 의사‧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을 상주시키고 일반인과 격리자 간 동선을 차단해 감염 확산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또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태 확산에 만전을 기하며 시설별로 자체 상황실을 설치하고 격리자 식사제공, 의료진단, 방역활동, 폐기물 전문처리 등을 실시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및 예비비를 활용하여 즉각 집행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장소 마스크 보급 및 방역, 대규모 행사 취소·연기 등 서울시가 시행하는 여러 선제 조치들에 이어 자체적인 격리시설 운영함으로써 시가 보유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감염확산이 조기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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