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 이용 증가세 확연···57만명 의향서 작성
복지부, 제도 실시 2년 현황 공개···8만5000여 명 넘게 이행
2020.02.04 12: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명을 넘어서고,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한 사람이 8만5000여명을 넘는 등 제도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게 된다. 실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키로 결정한다.


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첫 시행된 이후 지난 2년간 운영현황을 공개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7600명이었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40만8108명(70.7%)으로, 남성 16만9492명(29.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1500명으로 대다수(88.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43만2138명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 10만529명에 비해 약 330% 증가했다.


말기환자 등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을 문서화하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환자는 3만7321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2만3294명(62.4%)으로 여성 1만 4027명(37.6%)에 비해 1.6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6783명으로 상당수(71.8%)를 차지했다.
 
2019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1만7818명으로 2018년의 1만7615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5076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5만1016명(60.0%)으로, 여성 3만 4060명(40.0%)에 비해 1.5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8058명으로 큰 비중(80.0%)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에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환자가 4만8238명으로 2018년의 3만1765명에 비해 약 52% 증가했다. 
 

환자 상태
확인 방법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
연명의료계획서(말기·임종기 환자 작성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원하는 사람 작성가능) + 담당의사의 확인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으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의사 2인의 확인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
* 가족 :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①②없는 경우)
* 환자 가족이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없을 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 의사 2인의 확인
* 행방불명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외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삶의 마무리에 있어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를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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