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술 환자 67%, CCTV 촬영 동의'
비뇨의학과·안과 제외 대부분 70%전후, '의료계 우려는 기우(杞憂)' 주장
2020.01.14 15:3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수술실 CCTV 운영 1년 후 환자의 촬영 동의율은 67%로 시범운영 당시보다 13%P 증가했고, 의료계가 우려하던 불신조장 등 부작용도 기우(杞憂)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의 현재까지 운영 실적을 결산한 결과, 총 4239건의 수술 가운데 2580건에 대한 촬영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돼 촬영 동의율 67%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 안성병원에 전국 최초로 CCTV를 도입한 후 1달간 운영 실적인 54%(수술 건수 144건‧동의 건수 78건)보다 13%P 높아진 수치다.
 

촬영 동의율을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비뇨의학과(51%․ 231건 중 117건)와 안과(53%․ 17건 중 9건)가 50%대를 기록해 제일 낮았다.
 

비뇨의학과와 안과를 제외한 ▲외과(72%) ▲산부인과(72%) ▲이비인후과(72%) ▲정형외과(66%) ▲치과(66%) 등 대다수 진료과의 CCTV 촬영 동의률은 60%를 상회했다.
 

병원별로는 수원병원이 78%(533건 중 416건)로 가장 높았으며 안성병원(71%‧1,719건 중 1,222건), 파주병원(65%‧873건 중 567건), 포천병원(65%‧544건 중 35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수술실 CCTV 운영 후 1년 동안 환자가 영상물 사본을 요청한 사례는 아직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의료사고 의심 등 명백한 사유 없이는 영상물이 사용될 일조차 없다는 것이 입증된 셈으로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해 상호불신하며 진료권 위축 및 소극적 의료 우려가 있다는 의사협회 우려는 ‘기우(杞憂)’임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영업사원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수술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환자 알 권리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CCTV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술실 CCTV는 환자에겐 알 권리 충족과 인권을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의료인에게는 신뢰관계를 회복 시켜 의료사고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전체 수술환자의 67%가 촬영에 동의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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