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활 속 울산시 특사경 '의무·약무 확대 시행'
市 민생사법경찰과, 올해부터 의료법·약사법 위반사범 직접수사
2020.01.02 12:4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울산시가 금년부터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의무‧약무' 분야를 추가해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사범을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사범은 구‧군‧보건소에서 단속 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수사를 진행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일부 수사를 진행했지만 본래 보건소의 민원‧행정업무 때문에 효율적으로 시행해오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2020년부터 울산시가 직접 수사를 담당하며 날로 지능화되는 사무장병원 운영,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자격자 약국 개설과 약품 대체 조제 등 의료 및 의약품 범죄에 신속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2013년 1월 조직된 후 2019년 1월~11월까지 총 96건의 사건을 송치(청소년 1, 원산지 3, 식품 37, 공중위생 6, 환경 40, 부동산 9)해 2018년 같은 기간 83건 대비 15.7%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현재 울산시 관내 의료기관 및 약업소 현황은 2700여 개소로 의료기관 1363곳, 약국 423곳, 의약품 도매상 53곳, 상비의약품 판매소 878곳이 운영 중이다.
 

최근 구‧군 보건소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의뢰한 사건은 3년간 40여 건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 위해 사범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적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발의된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11월 권한 남용과 선의의 피해자를 우려하며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제출했고, 건보공단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불법개설 혐의를 가진 의료기관만 집중 단속 대상이라고 우려를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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