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등 연구부정 제재조치 강화 '특별법' 불발
국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6일 회의서 접점 모색 무산
2019.12.27 05: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R&D 특별법)이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기존 과학기술기본법(과기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과 연구비 환수 등 규정이 모호해 보다 뚜렷하고 강화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오전 회의를 열고 R&D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의료계에서는 서울대병원 소속 K교수 연구부정이 최종 확인됐고, 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 교수와 성균관대학교 소속 교수가 연구부정 관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들의 확인된, 또는 확인 중인 연구부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시켰다는 의혹이다.
 
앞서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해당 교수들의 연구부정이 확인된다고 해도 과기법 신설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 제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R&D 특별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과 환수처분 ‘액수’에 대한 제재를 기존 보다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정도가 심한 연구부정의 경우에 대해서는 늘어난 기간을 적용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10년 이내’ 참여제한 및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재는 ‘삼진아웃’에 걸리면 5년이던 참여제한 기간을 10년 이내로 늘린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제재의 상한선이 높아진 것이지만 사유와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전문가 등 평가단을 구성해 결정되는 사항을 점검토록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소위는 R&D 특별법을 두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더욱이 해당 법안이 향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과기법 등 기존 규정을 들어 R&D 특별법 입법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데이터 3법과 함께 R&D 특별법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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