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호부장은 '행정인력 or 간호인력'···1심과 2심 갈려
서울고법 '허위신고로 간호등급 상향, 최고한도 과징금 처분 적법'
2019.12.18 17: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행정인력인 간호부장을 간호인력으로 신고, 간호인력 차등제 등급을 올린 의료기관에 대해 최고 한도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위반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병원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 재판부는 허위인력 신고 행위는 감경배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1심을 뒤집었다.

서울고등법원 11행정부(재판장 김동오)는 18일 "의사인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던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행정 인력인 간호부장을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1억170만원의 요양급여비용과 6830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원장은 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간호인력 차등제를 위반한 기간은 1개월이지만, 근접한 3개월 치를 평균 계산해 월 평균 부당 금액과 부당 비율을 산정했다는 게 A원장의 주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원장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위반기간이 1개월로 극히 짧은 점을 감안해 상당한 범위의 현지조사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부당금액이나 부당비율 과다산정을 방지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사기관 측은 내부 조사지침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병원에 과도한 월 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산정하며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이 같은 처분이 재량권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현지 확인이 없었더라도 병원이 자진해서 1개월만에 정상적으로 변경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행정인력인 간호부장을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처럼 신고한 것은 거짓 신고를 통해 급여를 받는 속임수에 해당하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는 감경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징금 부과 자체가 업무정지보다 의료기관에서 유리한 처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도 최고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해서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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