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쇼핑·의사 과다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 규제 강화
政, 오·남용 예방조치 및 감시체계 고도화 포함 종합관리대책 마련
2019.12.18 05: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내년부터 환자 의료쇼핑과 의사 과다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및 대책의 종합적 협의와 조정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다.

올해 주요성과는 ▲마약류 범죄 우려 지역 내 유통·투약 사범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대마 합법화 지역 여행자에 대한 계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상담체계 강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 허용으로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등이다.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환자의 의료쇼핑‧의사의 과다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등 마약류 밀반입 적발 증가 ▲마약류 투약사범 재활교육 의무화 등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관리 ▲다크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및 재활교육 강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등이다.

이중 식약처는 빅데이터 기반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 및 감시 체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의사에게 자가진단용 마약류 처방 분석 통계와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적정 처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2월부터는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서비스를, 6월부터는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의료쇼핑 의심 환자의 투약내역(일자·약품·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실시한다. 

이와 함께 머신러닝을 활용해 과량·중복 처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마약류취급자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감시기법 개발을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을 확대하고 홍보도 강화한다.

식약처와 마약퇴치본부는 내년 12월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활교육이 의무화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강사인력 육성 등 시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정신질환 실태조사’ 연구사업과 연계해 중독원인·유형, 치료보호 이력 등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탈북민·다문화가정·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 실시하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독 상담 및 교육 분야 전문가를 양성한다.

유관기관 협업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검‧경‧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포털, SNS 등 온라인 불법 유통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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