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응급·조현병·조울증환자는 '한약 조제' 가능
의료일원화 공론화 속 한약 처방·조제 '약사법 의약분업·의료법 허용범위' 초점 구분
2019.11.28 06:3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아직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은 한약 부문에서의 처방·조제는 약사법상에선 의약분업에, 의료법상에선 허용 범위에 초점을 맞춰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일원화 논의가 공론화 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법상 조제 의미와 의료법상 처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해석하는 모습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일반의약품 처방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처방 권한은 의료인 직역 간 면허 범위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의료인과 약사 간 의약분업에 관한 규정이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사와 한의사 간 면허 범위는 의료법 규정사항이다. 한의사는 한약·한약제제인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의사는 한약·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


처방·조제상 논란이 되고 있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정의는 약사법에 규정됐다.


약사법 제2조에 따르면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돼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이다.


의약분업이 실현되지 않은 한의사 직접조제 부문은 약사법 조항이 아닌 하위 부칙으로 명시됐다.


약사법 제23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약사와 한약사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허용하고, 약학 전공자의 예외적인 조제행위 허용도 이 안에 담겨 있다.


한의사 직접조제는 수의사 직접조제와 함께 부칙 제8조에 담겨 있어 현재의 미분업 근거로 쓰이는 것이다.


약사가 아닌 의사와 치과의사가 직접조제 할 수 있는 경우는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는 약사와 한약사만이 각 면허범위 안에서 조제할 수 있지만 의사가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 ▲재해가 발생해 사실상 약국이 없게 돼, 재해 구호를 위해 조제 ▲응급환자와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엔 의사 조제가 가능하다.


또 ▲입원환자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 감염병환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지 않는 자인 경우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에 조제하는 경우만 해당)도 허용된다.


▲주사제 주사 ▲감염병 예방접종약과 진단용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투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의사·치과의사가 그 업무(보건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의 지역 주민에 대한 외래 진료 업무는 제외)로서 환자 경우도 의사 조제 허용 범위에 포함됐다.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해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거나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해 해당 질병을 치료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의무경찰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소년 수용시설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한 조제시도 예외 조항이다.


이 외에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치료제를 투여(보건소·보건지소 및 대한결핵협회 부속의원만 해당)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조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와 보안을 위해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등도 의사 조제가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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