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병원 채용비리 등 '생활적폐' 근절
권익위, 패널티 강화·조사 정례화…몰수·추징 근거 마련 중
2019.11.27 12:3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의 보험수급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정례화 등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범부처의 지난 1년간 실적을 점검함과 동시에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인 보험수급비리 근절 대책을 내놨다.
 
우선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자에 대한 패널티다. 지난 8월 개정돼 6개월 후 시행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의료법인 임원의 정수 및 결격사유와 이사회 특수관계자 비율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같은 시기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무장이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처분 효력이 승계되거나 부당이득 환수 관련 수사결과 통보 후 독촉절차가 간소화 된다.
 
이 외에도 사무장병원 체납자가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미 적발된 사무장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겨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도 검토·발의 중이다.
 
권익위는 내달 9일부터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적정성 등을 가리는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7년 10월 이후 세 번째다.

특히 권익위는 기관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권익위는 입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가 민간에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해충돌장지법’을 제정해 공직자 가족채용 역시 강력하게 제한할 계획이다.
 
권익위의 이 같은 방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기관 및 단체 등에서 채용비리가 심심찮게 지적됐기 때문이다.
 
전남대병원은 채용비리 논란이 집단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이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은 채용비리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에 경징계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채용비리 논란으로 올해 처음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생활적폐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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