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연말 '표준 EMR 개발 가이드라인' 공개
의원급 인증기준 충족 위해 필요한 데이터 항목·기능 등 소개
2019.11.09 05: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 시범사업이 본사업 전환을 앞둔 가운데 표준 EMR 개발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현재 국내 EMR 프로그램 사용 기관은 9만1309곳이다. 그러나 새로운 전자의무기록 환경에 대한 거부감과 추가 비용 발생 문제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기존 하드웨어를 재사용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재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은 연내 ‘표준 EMR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 기존 시스템에서 최대한 적은 노력으로도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8일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2019 대한의료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김경환 서울대학교병원 정보화실장(흉부외과)은 연내 발표할 표준 EMR 개발 가이드라인 내용을 소개했다.


발표될 가이드라인에는 ▲기능을 위한 입력(inputs) ▲기능에 의해 나타난 결과(outputs) ▲관련 인증 항목들 ▲데이터 항목 ▲개발 내용 시나리오 등이 포함된다.


김 실장은 “현재 사업단은 의원급 EMR 인증기준을 토대로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EMR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에서는 의원급 EMR의 인증기준별 정의해야 할 데이터 항목 및 밸류셋, 인증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입력과 출력, 개발이 요구되는 기능 등이 상세히 작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원급을 위한 표준 EMR 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사업단은 2018~2019년 EMR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 서울대병원에서 심사받았던 기록들 및 대응서류를 대상으로 EMR 인증기준 중 '유형1' 필수에 해당하는 인증기준을 살폈다.


또 사업단은 총 9종의 상세 항목 정의서도 내놓을 계획이다.
 

상세 항목 정의서 종류는 ▲환자정보 정의서 ▲환자 임상측정 기록 정의서 ▲의무기록 관리 대상 문서 유형 정의서 ▲투약처방 및 검사처방 관리 항목 정의서 ▲간호기록 항목 정의서 등이다.


여기에 ▲검사결과 관리 기록 정의서 ▲공공보고 및 연계 대상 항목 정의서 ▲원무 기능 관리에 필요한 항목 정의서 ▲임상의사결정지원 대상 항목 정의서를 포함 9가지다.


이어 사업단은 향후 인증 기준별 개발 가이드라인을 11종도 완성할 계획이다.
 

▲환자정보 조회 ▲환자 임상측정(활력징후 및 신체계측) 기록 관리 ▲의무기록 문서 관리 ▲투역처방 및 검사처방 관리 ▲간호기록 관리 ▲검사결과 관리 ▲공공보고 및 연계 기능 ▲원무 기능 ▲임상의사결정지원 ▲상호운용성 ▲보안 등이다.


김경환 실장은 "인증제 도입으로 많은 EMR 업체들이 어느 정도 일관된 데이터 구조와 기능을 갖고, 나아가 진료정보의 상호 운용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 EMR 인증 기준 개선에 따라 개발 가이드라인에 대해 꾸준히 관리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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