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재심사'
유족 이의신청 따른 행정조치···빠르면 10월 의사상자심의委 개최
2019.09.27 16: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진료 도중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정부가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의사자 신청 건을 재심사 한다.
 

임 교수 유족이 정부의 의사자 불인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또 의료계 단체가 이와 관련, 유감 입장을 잇따라 표명하면서 복지부로선 압박을 받아 왔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 교수를 의사자 인정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빠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개최할 예정이다.


故 임세원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늦게 찾아온 정신질환 환자를 진료하던 도중 환자의 흉기에 찔렸다.


당시 그는 진료실과 연결된 문을 열어 몸을 피했지만 간호사에게 위험을 알리고 다른 의료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진료실 근처에 남아 있었다. 그러다 환자와 다시 마주쳤고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유족은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복지부는 그가 의사자 요건 중 ‘적극적·직접적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유족은 이의신청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족은 의사상자 불인정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이의신청과 별도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 교수 유족들은 이의신청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심사 과정에서 의사자로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결과를 알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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