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지원 내역, 제약·의료기업체 본인 확인조사
복지부, 10월 지출보고서 검토 후 판단···'대상 적으면 전수조사 계획'
2019.09.19 06: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당국이 조만간 병원과 의사, 약국과 약사를 대상으로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의 지원내역 본인 확인 절차에 돌입한다.


지출보고서 기준을 확정해서 빠르면 이달, 늦어도 10월 초까지 제약사, 의료기기사 등에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업체들에 지출보고서 제출 통보는 우선 이달 말이 목표지만 늦어질 경우 10월 초정도 될 수 있다”면서 “의약사 본인 확인은 대상이 적을 경우 전수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출보고서 미보관 및 거짓작성, 미보고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특히 의료인 및 약사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의약품 등 거래 대상이 지출보고서 작성주체와 동일한지, 본인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내역과 지출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로선 지원내역 확인 방법도 고민거리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감안,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을 통한 의사와 약사의 지원내역 대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 단체에 대한 단순 협조요청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출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이은지 복지부 사무관(약무정책과)은 “단체, 협회 등을 통한 확인작업은 우선 업체들의 제출 자료를 받아봐야 결정할 수 있다”면서 “협회 의뢰는 많은 방안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선 복지부 연구위원은 “협조가 잘 되지 않으면 업체도, 복지부도 힘들어진다. 필요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복지부의 업체에 대한 자료요청 종결 시점은 내년 상반기다.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현재로선 어떤 기준으로 살피겠다고 확정하기도 어렵다.


특히 자료제출 업체가 문제 있는 곳으로 낙인되는 부분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제출 대상을 잘하거나 못한 곳을 기준으로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출 업체가 적을 경우에 대해서도 고민이 큰 상황이다. 우선 현장 상황은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대상 지난 두 차례 설문을 통해 확인했다.

당시 응답한 제약사 323개소 중 90.8%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업체의 경우 83.5%가 작성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진선 연구위원은 “업체가 제출한 지출보고서를 가지고 리베이트 등을 파헤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니터링 또는 운영점검 차원에서 제출을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거나 받은 사람이 서로 관리해야 한다. 지출보고서는 현재 안착이 필요한 시기”라며 “예산을 들여 노력을 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는 업체가 있는 상황에서 노력하고 있는 곳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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