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해임' - 성희롱 - 질본 '감봉 3개월'
최도자 의원 '피해자 2차 피해 및 공직기강 해이 우려'
2019.09.17 14:4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비슷한 성희롱 사건을 두고 국립암센터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각각 해임과 감봉 등 다른 결과를 내놔 논란이 일 전망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국립암센터와 질본으로부터 제출 받은 ‘임직원 징계 회의록’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구성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반면 질본은 구성원이 내·외부 출입직원에 대한 성희롱에 대해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면서도 “고의성이 없다”며 ‘감봉 3개월’을 조치했다.
 
국립암센터 성희롱 가해자는 의료기사파트의 장(長, 기사장)이었다. 기사장은 다른 직렬 여직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10년 동안 여러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지속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임 처분을 받은 기사장은 ‘단순 실수’라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2월 열린 재심에서도 개선점이 없다고 판단해 해임 처분이 최종 결정됐다.
 
반면 질본은 제 식구 감싸기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A지역 검역소의 보건운영주사보인 가해자는 직장 내 여직원에게 ‘이모 전화번호’ ‘모친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차량 이동 시 노래·출퇴근 시 동행 등을 강요했고, 강아지 생리 이야기를 반복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보건운영 주사보는 관련 업무 차 검역소를 방문한 외부회사 여직원에게도 ‘걸음걸이가 임산부 같다’거나 ‘결혼’ , ‘임신’ 등 여부를 묻거나 마주칠 때마다 가슴과 배를 훑어보는 등 성희롱을 지속했다.
 
질본은 지난해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했다.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나 실제 처분은 감봉 3개월 경징계였다.
 
최도자 의원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 더욱 엄격해야 할 정부 중앙부처가 오히려 산하기관보다 더 약하게 징계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반성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솜방망이 처분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하고, 공직기강 해이를 가속화시키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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