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도소 근무 공중보건의 충원
공공의료시설 내 ‘수용자 병동’ 설치 등 추진
2019.09.16 12: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법무부가 공공의료시설 내 수용자 병동을 설치하고, 공중보건의 충원 등 교소도 내 수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구금시설 내 의료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용자 건강권 개선안을 내놨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용자 1차 진료 강화를 위해 올해 공중보건의 숫자를 55명에서 71명으로 늘렸고, 의무관 순회 진료도 확대했다.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와 의무관 처우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복지부와는 의료인력 확대 협의 및 의무관 숙직제도·응급환자 대응 체계 구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수용자를 위한 시설 내 의료환경 개선도 이뤄졌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부인과 질환 관련 암 검진이 이뤄지고 있으며 최신 의료기기도 투입됐다. 정신질환 수용자와 관련해서는 외부 초빙 진료와 심리치료를 확대했고, 원격 건강검진센터에 정신과 전문의를 배치하기도 했다.
 
저소득층 수용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늘려갈 방침이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가 정지되지만, 외부진료 시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논의한다.
 
중증질환자를 위해서는 치료 중점 교도소의 의료장비를 강화하고, 복지부 및 국립중앙의료원과 논의해 공공의료시설 안에 수용자 병동 설치도 추진된다.
 
한편, 인권위가 지난 2016년 실시한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몸이 아픈 경험이 있는 수용자의 37.4%가 ‘의무과 진료 방문이 어렵다’고 답했다. 야간·공휴일에 의료진 면담을 신청한 수용자 중 68.2%는 면담 자체를 하지 못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수용자 1차 진료강화, 야간·공휴일 등에 의료 공백 최소화, 응급 당직의사제도 도입, 여성·저소득층·정신질환자·중증질환자를 비롯한 취약 수용자를 위한 조치 등 구금시설 의료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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