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 해명과 일치' vs '해당논문 조 후보자 관여'
與野, 오늘 청문회서 '딸 논문' 공방···조국 '병리학회 논문 취소, 딸과 무관'
2019.09.06 12:11 댓글쓰기
사진출처: 국회의사중계시스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딸 논문’과 관련된 논란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전날 대한병리학회가 내놓은 해당 논문취소 결정에 대해 “기자간담회 당시 조 후보자 해명과 일치한다”고 두둔한 반면, 야당은 “해당 논문에 조 후보자가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6일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조 후보자 딸인 조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과 관련해 공방을 거듭했다.
 
포문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장 의원은 전날 병리학회가 해당 논문을 취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장영표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의 논문이 취소됐는데, 장 교수 혼자 쓴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이와 함께 해당 논문이 조국 교수 컴퓨터에서 나왔는데, 논문에 조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논문 관련 파일을 보냈는데, 파일 정보가 서울대 법과대학으로 나왔다”며 “나아가 서울대 법과대학 피시를 집으로 가져간 것은 물품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해당 컴퓨터가 중고가 되면 집에 가져가서 쓰고 있다”며 “그것이 불찰이라고 하면 제 불찰이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적극적으로 조 후보자를 엄호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리학회가 논문취소의 주요 이유로 기관윤리위원회(IRB)를 거론했고, 이를 들어 연구결과 및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며 “(인턴십과 관련해) 2012년도에 뒤늦게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라고 한 것은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 한 (적법하다는) 이야기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병리학회가 논문을 취소한 것은 장 교수의 문제”라며 “제 딸은 IRB가 뭔지도 모르고, 단순히 체험활동을 하고 인턴을 받은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병리학회의 논문취소 결정은 조 씨의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수시입학,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등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조 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수시 입학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됐다’고 썼는데, 이와 관련 고려대는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된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 취소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면 해당 대학 졸업을 전제로 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도 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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