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기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전격 공개
스크린도어·보안요원 의무화-경증질환 대폭 축소·회송실적 제외
2019.09.06 12:03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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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병문안객 통제를 위한 스크린도어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자율에 맡기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점을 주는 방식이었지만 제4주기 지정에는 절대평가 기준으로 전격 편입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 개정안을 공개했다.
 
진료기능과 교육기능, 인력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제시됐지만 시설과 장비, 환자구성 등에서는 변화가 예고됐다.
 
우선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배치는 가점항목에서 절대평가 기준으로 변경됐다. 무조건 이 기준을 통과해야 상급종합병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환자구성은 앞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발표에 포함된처럼 중증질환 비율은 상향, 경증환자 비율은 하향 조정됐다.
 
전체 입원환자 대비 중증질환 비율은 21%에서 30% 이상으로 높아졌고, 경증질환은 16%에서 14%로 낮아졌다. 외래의 경우 경증질환 비율이 17%에서 11%로 줄었다.
 
주목되는 부분은 절대평가뿐만 아니라 상대평가 기준에도 이러한 정책 기조가 반영됐다는 점이다.
 
기존에 입원환자 중증질환 비율이 21%~35%에서 30%~44%로 강화됐고, 상대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증질환은 4주기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구성은 항목별 가중치도 다르게 적용된다. 전체 상대평가의 55%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과 동일하지만 중증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전문진료질병군이 45%로 절대적이고, 단순진료질병군과 외래경증환자 비율은 각각 5%의 비중이 반영된다.
 
이번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항목에서 환자 회송 실적과 입원전담전문의는 일단 제외됐다.
 
다만 차기 지정평가 도입을 위해 이번에는 예비평가를 통해 지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비평가 결과는 제4기 지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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