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후각기능검사비 6.3배·갑상선초음파비 4.4배差
복지부, 비급여진료비 2차 표본조사···1인실 비용 서울 19만·제주 7만원
2019.09.05 12:2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중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등은 큰 가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병실료 1인실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18만5752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6만9166원으로 제일 낮았다.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전라권이 2.6배로 가장 컸다.

5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의료법에 따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 세부 진료계열 등을 고려한 확률비례 계통추출 방식으로 표본기관을 선정, 현행 병원급 공개항목에 대해 시스템 등을 이용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앞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할 필요성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전체 의료기관의 94.2%가 의원급이고, 외래 진료의 경우 4명 중 3명이 의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당국은 공개에 따른 실효성 등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서울, 경기지역에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구분

전체

의원급

병원급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상급

종합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기관수

68,508

32,246

17,878

14,407

42

313

1,479

1,579

239

325

비 율

100.0

47.1

26.0

21.0

0.1

0.5

2.2

2.3

0.3

0.5


이를 통해 2056기관에서 제출받은 220개 항목을 대상으로 빈도, 가격, 지역, 병원급과 비교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의원이 병원급에 비해 비급여 비용이 대체로 낮았다. 다만 눈의 계측검사,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에서 병원급보다 높았고, 다빈도 항목, 기관별 큰 가격차 등에서는 병원급과 유사했다.


실제 △예방접종료(대상포진) △예방접종료(A형간염) △초음파검사료(두경부-경부초음파) △상급병실료(1인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등 다빈도 항목은 병원급과 비스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등 항목별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가격 차이가 큰 항목들이 상당수였다.

특히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의 평균금액은 4만2789원으로 최고금액 27만원과는 6.3배 가격차를 보였다. 갑상선·부갑상선초음파검사 역시 4.4배, 도수치료는 3.4배,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는 5.3배 수준이었다.

△눈의 계측검사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등의 경우 7개 권역 중 서울지역이 대체로 타 지역보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높았고, 지역별로 큰 가격차를 보였다.

서울, 경기 지역의 상급병실료 1인실,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는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인상된 반면에,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 임플란트는 인하됐다.


제증명 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분이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을 받고 있지만 약 9%는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한금액 초과에 대해서는 소관 협회 등과 공유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원급에서도 큰 가격차를 보이고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면서 “최소한 비급여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병․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 분

표본조사(2019)

시범사업(2020)

제출방법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팩스, 우편, 이메일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대상기관

전국 의원급 중 표본 3천개소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제출항목

당해 연도 공개항목 중 당해 기관에서 비용을 받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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