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병원 수술실 CCTV 추진···3000만원 지원
내년 시범사업 등 확대 vs 의료계 '진료위축·방어수술 초래' 반발
2019.09.03 05: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경기도는 도의료원 산하 6개 모든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최근엔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진료권 위축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의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오는 2020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수요조사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1개 병원당 300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본예산에 3억6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는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대 추진해 나가게 된다.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한데 이어 지난 5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전국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이 실시될 경우, 도는 CCTV 설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민의 선택권 강화 및 관련 법령 입법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효과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진료를 위축하고 방어수술을 조장, 결국 환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례”라며 “환자 비밀유지의 문제와 함께 불필요한 감시 사회와 자율 발달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앞서 이상적 수술환경 조성을 위한 의사 윤리교육 강화, 자율징계권 부여, 면허관리제도 개선 등의 제도 보완을 논의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얻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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