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폐기물 협의체 구성·감축 우수병원 보상 추진
사회관계장관 회의 개최, 종합병원급 이상 자가멸균시설 설치 의무화 모색
2019.09.02 04:5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를 놓고 폐기물처리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의료기관-처리업계 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폐기물 배출 점검을 실시하면서 감축 우수병원에 대한 보상책도 제공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8월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추진 점검 및 향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후속 대책으로, 이번 회의에서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계획을 모색했다.
 
우선 정부는 의료기관-폐기물처리업계의 갈등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처리비용 산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처리업계 상생 협의체’가 구성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의료폐기물 배출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 감축병원에 대해서는 보상책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의 폐기물 분리배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자가멸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은 전용소각장 외의 소각시설에서도 처리가 가능토록 ‘전용소각제도’를 폐지하는 등 처리방식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형병원 내 자가멸균시설 설치 의무화의 경우 지난 7월22일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이고, 전용소각제도 폐지는 일반소각시설에서 처리 시 시설기준이 전용시설과 동일하므로 안전멸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추진계획(안)’도 논의됐는데, 이는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있는 임신 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안내해 임신부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임신 진단부터 출산까지 임신 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문자 등을 통해 시기에 맞춰 사전에 안내하고, 전국 공통 서비스와 거주 지자체 서비스 등 한 번에 신청 가능한 서비스는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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