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 약물중독 급증···5년간 7만7000명 발생
최도자 의원 '의약품 오남용 방지 위한 적극적 대책 필요'
2019.08.19 12: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약물중독 환자가 10~20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으로 따져보면 대전광역시의 증가율이 높았다.


결국 국가차원의 의약품 오남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DUR 의무화 및 벌칙부과가 이뤄져야 할 시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물중독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7만7000여명에 달했다.


지역별 의약품중독 진료인원현황을 보면, 전체 약물중독 환자 가운데 경기도가 1만84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 1만3355명, 부산 5708명, 인천 5469명, 충남 4760명, 대구4562명 순으로 약물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2014년 대비 지난해 의약품중독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물중독 환자는 전국적으로 1.7% 감소했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5곳의 약물중독자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약물중독 환자증가율은 대전이 79.8%로 전체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광주 39.1%, 인천 18.6%, 충남 15.5%, 서울 13.7%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약물중독환자가 1만3330명으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1만1574명, 30대 1만429명, 20대 9088명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청소년과 청년층 약물중독 환자가 4년 새 각각 15.72%, 14.19% 증가해 80세 이상을 제외한 전(全)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결국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할 시기다. 이를 위해서는 DUR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수적이다.


앞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UR 적용 의무화 및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현재 개정안은 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DUR 의무화 법안은 수년 째 거론되고 있지만 의무 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벌칙 조항을 이유로 법안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최도자 의원은 “약물중독은 마약류뿐만 아니라 식욕억제제, 수면제, 해열제와 같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의약품을 오남용할 경우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연평균 1만5000명의 약물중독환자가 발생하는 만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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