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과다 비급여진료비 차단 '진료비확인제' 확대 촉각
심평원, 본원 중심 탈피 서울지원 시범운영···전국 10개지원 이관 등 검토
2019.08.16 06:3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과도한 금액의 비급여 진료비를 책정했는지 여부를 환자 민원을 통해 판단하는 ‘진료비확인제’ 시행이 더 견고해질 전망이다.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됐다면 이제는 전국 10지원(서울, 부산, 대구, 대전, 수원, 창원, 의정부, 전주, 인천)으로 전국구 제도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심사위원들의 안정적 자문, 심사 일관성 문제 등 해결해야 숙제도 많기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및 진료비 책정 시에 지금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제 전국 지원 이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지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운영에 변화를 줄 예정이다.


먼저 서울지원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 간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진료비확인제 시범운영을 했다.
 

시범운영 기간 진료비확인제 총 접수 건수 804건으로 집계됐다. 시범운영 초기 MRI 환급관련 보도 이후 접수 건이 급증했으나 이후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


접수 건수 중 처리 건은 619건으로 정당 342건(55.3%), 환불119건(19.2%), 취하108건(17.4%) 순으로 조사됐다.

이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시범운영 이전 민원처리 기간 57.8일에서 27일로 줄었고 심사 자문기간도 9.9일에서 4일로 단축됐다.
 

또 접수 단계에서 내부 종결처리 건수도 소폭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본원과 서울지원 심사위원 모두에게 자문 실시로 자문 효과성 상승했다. 병원별 성향 및 비급여 유형파악 등으로 신속 처리 등 심사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진료비확인제 업무 지원 이관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현재 심평원 본원은 10지원과 협의체 구성(이관 세부사항 협의), 접수·처리물량 분석 및 전산시스템 점검·협의 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진료비확인제가 전국 10개 지원의 사업으로 이관될 경우 우려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바로 심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역심사위원 부족, 상급종합병원 심사경험 부족, 심사일관성 저하, 특·소수 진료과목 전문심사위원 부재 등의 문제는 해결과제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고객지원실 담당업무로 정해져 있지만 추후 심사관련 총괄부서로 이관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주된 민원업무 유형이 심사 일부이므로 업무 전문성, 서비스 질 등을 감안한 직제개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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