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진 안해 입원환자 폐렴 의사 '집행유예 1년'
법원 '고통 호소에도 주의 의무 소홀 등 금고 6월'
2019.03.20 12: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추가 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병세를 악화시킨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인천지법은 2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前 신경외과 의사 A(52)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근무하던 방원에서 머리 등을 다쳐 입원 중인 환자 B(55)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검사나 협진을 진행하지 않아 환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경추와 어깨 통증을 호소해 스테로이드제를 12시간 간격으로 15일 이상 투약받는 상황이었다. 또 입원 엿새째부터는 고열 증세를 보이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을 계속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요분석 검사를 하지 않았고, 내과와 협진 없이 해열 진통제 등만 처방했다.
 
결국 B씨는 '괴사성 폐렴에 의한 폐 파괴' 진단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투약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과거에도 기관지 확장증 등을 앓은 바 있고 입원 당시 4차례 외출을 하기도 해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달 횡경막탈장 및 혈흉으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의 진단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 받았던 의료진의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감안해 원심 파결이 파기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소아과 전문의와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는 추가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과거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금고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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