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됐던 의사들 '선처' 재판부에 읍소
이달 18일 3차 공판서 '의료현실 감안' 호소···내달 15일 선고 예정
2019.01.18 12:5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횡경막 환아 사망사건으로 법정구속됐던 의사들이 항소심 공판에서 의료 현실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중순 내려질 예정이다.
 

의사 측 변호인들은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횡격막 탈장 진단이 어려웠다'는 의사단체들의 견해를 제시하며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음을 주장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변호인은 "서울대병원 회신에 따르면 당시 X-ray 촬영에서 다른 질환을 의심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응급의학과 의료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통 증상과 흉수소견 간 관계를 상상하기 어려운 매우 희귀한 사례"라며 "우연한 발견을 기록하지 못한 것이다. 이상 소견을 진료기록에 남기지 않은 게 다음 의료진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만일 이 부분이 과실이라면 향후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발생가능한 모든 증상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모든 검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본연의 역할과 업무에 전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B씨 변호인은 "당시 탈장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진료 당시 선천성 탈장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사진상 흉수를 봤더라도 약한 폐렴 정도다. 탈장을 진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허혈·괴사가 없던 상황이라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무죄다. 깊은 뉘우침과 반성을 하고 있다. 유족과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C씨 변호인은 "가정의학과 1년차 전공의였다"며 "의사로서 경험과 지식이 부족했다.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는 응급의학과, 소아과 전공의가 있으면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전공의는 기존 처방,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었다"며 "후향적 판단은 쉽지만 흉부 X-ray 이상만으로 탈장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인은 "응급실 근무 의사에게 진료결과가 안좋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처벌을 한다면 위중한 환자를 기피하는 회피진료, 과잉진료들을 유발시킬 것"이라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A씨와 C씨에게 각각 금고 2년을, B씨는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5일 선고를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의료계를 들끓게 했던 의사 3인 구속 사건은 2013년으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남 한 병원의 응급실에 복부통증으로 8세 어린이가 내원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가 진료했다.

A씨는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비특이적 복부통증으로 진단한 후 관장과 소화기장애 치료를 했고 X-ray에도 이상소견을 기록하지 않고 환자를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 환자는 다음날 같은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내원에 복통을 호소했으나 이번에는 소청과 전문의 B씨가 변비로 진단했다. 2, 3차 내원에서도 추가 조치 없이 변비라는 진단을 내렸다.


가정의학과 전공의 C씨는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응급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의 X-ray 결과 횡경막 탈장 소견이 확인됨에도 이를 응급의학과 전문의나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알리지 않았다.

환자는 귀가 후 다음 날 경기도 한 대학병원에 내원했으나 횡경막 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한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했으며 이후 심정지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였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씨에게 금고 1년형, B씨에게 금고 1년 6개월형, 가정의학과 전공의 C씨에게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37일간 법정구속 후 보석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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