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후 환자 사망, 진료기록 조작 의사 '벌금 700만원'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법원 '마취제 혼합 투여로 부작용 상승 인정 어려워'
2019.01.17 13:07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부적절한 마취 약물 사용과 미숙한 응급처치 등으로 수술환자를 사망케 한 의사가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 받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병원 의사 이모(40·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사 백모(31·여)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12월 어깨 관절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 A(당시 73)씨에게 전신·국소마취제를 투여한 뒤 얼마 후 심정지 상태에 이르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으나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국소마취제로 통상 쓰이는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을 동시 투여했다. 두 약제를 혼합할 경우 단독 사용 때보다 독성 발현 등 부작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취 당시 망인에 투여된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을 혼합 투여했다고 부작용이 상승적으로 발현된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당시 투여된 양이 공소장처럼 각각 20㎖씩이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취전문의인 이씨가 김씨의 혈압과 맥박이 크게 떨어지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했음을 간호사 백씨로부터 보고받고도 곧바로 수술실로 가지 않고 외부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취 후 수술실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에서 대기하던 피고인은 백씨에게 이상 징후가 있다는 연락을 받자 즉시 망인에게로 가 응급처치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끝내 사망하자 응급 상황 때 필요한 조치 사항을 모두 완료한 것처럼 허위로 마취 기록지를 수정 작성하도록 백씨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부분이 있다며 일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상당한 항의를 받으며 마취 기록지 발급을 재촉받은 상황으로 사실과 다른 혈압을 기재할 동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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