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팥·방광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
내년 2월, 의사 의학적 판단 존중···최대 14만원→5만원 '부담 경감'
2018.12.27 19: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내년 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의 비뇨기 질환과 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해당 분야는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됐으나, 향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모두 적용된다.


그간 의료계와의 논의 후 마련된 상세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행정예고(‘18.12.27~’19.1.14) 중이다.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균 5∼14만원 부담하던 환자들의 의료비는 건강 보험 적용에 따라 2∼5만원인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신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이 가능해 진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이 외에도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받게 된다. 소수의 경우만 실시돼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해당 행위는 상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관행가격과 보험수가 간 격차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서는 비뇨기·하복부 분야 관련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적정 수가 보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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