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도 전국 단위 '중앙회-지부' 설립 가능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확정
2018.12.11 12: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가 전국적 조직을 갖출수 있는 중앙회-지부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되는 동시에 정보 분석 등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017년 12월 19일 공포(2018년 12월 20일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의료기사 등 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가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이에 따라 중앙회와 지부의 업무 및 설립과 중앙회에 두는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기사 등 면허자의 보수교육 시간이 매년 8시간 이상으로 고정됐다. 종전에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대 20시간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 외에도 기존 의무기록사로 명기된 항목을 모두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수정, 이에 대한 시행일자를 12월 20일로 확정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보건의료정보의 분석, 보건의료정보의 전사(轉寫), 암 등록, 진료통계 관리, 질병․사인(死因)․의료행위 분류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가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하도록 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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