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수버네이드 치료효과 과대 포장-식약처와 유착”
바른의료연구소 '허가 과정 감사하고 문제 발견되면 수사' 촉구
2018.10.26 12: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한독의 특수의료용도식품 수버네이드가 특혜와 규제 완화로 인해 출시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수버네이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도 과장광고 및 허가 등에 대한 의혹 제기를 받은 바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민원신청, 정보공개청구, 논문 분석 등을 통해 수버네이드 출시가 특혜와 무리한 규제 덕분에 가능했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며 “수버네이드는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과장 광고”라고 지적했다.
 

수버네이드는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 치매환자 대상 임상시험에서 치매 예방과 치매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수버네이드 치료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수년 간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수많은 연구에서 치매를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춘다는 근거는 밝혀진 것이 없다”며 “그럼에도 한독이 수버네이드가 치료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약간의 결과만을 갖고 과대 포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버네이드 허가 과정과 관련된 의혹도 제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수버네이드 허가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식약처와 한독의 유착 관계를 의심할 수 있다”며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수버네이드만이 유일하게 신고된 점이나 식약처가 수입 허가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식약처가 한독을 과도하게 비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정부는 수버네이드 수입 허가 및 특수의료용도 식품 관련 규제 완화 과정을 철저히 감사하고 불법 정황이 발견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엄격한 기준 없이 판매되고 있는 현재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질환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한독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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