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명 중 8명 '고위험 진료 기피'
의협, 21일 토론회 개최···'의료분쟁 의사책임 강화, 방어진료 확산'
2018.10.19 12: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료분쟁에 대한 의사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향후 방어진료 경향이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며 100%까지 인정한 사례도 있다”면서 “불가항력적 사고조차 치명적인 과실로 치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이길연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방어진료로 한해에 65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고위험 환자 치료가 제한되는 상황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체 의료비의 30% 가량이 방어진료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의료진 10명 중 8명은 방어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가디언지에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의사 86%가 '법적처벌이 심해진다면 방어진료를 하겠다'고 응답했다. .


국내에서도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지난달 조합원 9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20%의 회원이 '의료인 책임 강화로 고위험 의료행위를 중단했다'고 답한 바 있다.


이길연 교수는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는 환자안전을 개선시키지 못한다”며 “개인 및 시스템의 오류와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며, 이는 문화적·법적 개혁 없이는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1일 의료분쟁제도 점검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법상 의료제한으로 인한 의료분쟁 개연성 ▲의료분쟁 책임 강화와 의료행위 기피 ▲▲의료행위 제한과 의사 주의의무 위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위험도는 높아지는데 건강보험 심사와 보험적용 기준은 경직되고 있으며, 고질적 저수가, 비급여 진료의 축소로 환자안전을 위한 추가적 투자에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 제도의 문제를 짚고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결론을 도출해 의사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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