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음주운전 적발 44명 등 공중보건의 64명 '징계'
김광수 의원 '기강 해이, 병역의무 이행 차원 관리대책 필요'
2018.10.12 10: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 하지만 2017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가 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징계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공중보건의사 징계 건수가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유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총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상(5건), 절도(2건), 폭행(2건), 성매매(2건),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위반(1건)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난폭운전(1건), 무면허운전(1건) 등이다.

문제는 징계수위는 불문(경고)이 10건, 견책 21건, 감봉 1월 17건, 감봉 2~3월 16건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대목이다.

성매매로 적발된 2건에 대한 징계는 ‘견책’, 성폭력특별법 위반에도 ‘감봉 3월’에 징계에 그쳤고 음주운전 44건에 대한 징계는 견책이 15건, 감봉 1월이 15건, 감봉 2~3월이 14건이었다.

난폭운전에 대한 징계 또한 견책 처분에 그치면서 '봐주기 징계'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약 현역군인이었다면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해 최소 정직,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되며 아무리 죄를 감경한다 해도 견책을 받기는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공중보건의의 기강 해이와 함께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김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일"이라며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당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지난해 처분된 징계건수만 64건에 이르고 징계 사유 또한 음주운전을 비롯해 절도, 폭행 심지어 성매매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말했다.
 

한편, 2013년~2017년 5년간 보건복지부 신분박탈(상실)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16명이었으며 이중 10명은 의료법 위반, 4명은 각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로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상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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