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난청검사 등 신생아 보장성 강화 694억 투입
건정심, 선천성 대사 이상 등 20여개 비급여 항목 급여화 의결
2018.08.02 17: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난청검사 등 급여화 요구도가 큰 항목을 예비급여가 아닌 필수급여로 우선 추진된다. 694억원을 투입해 보장성 강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가 세워졌다.
 

2일 보건복지부는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생아 질환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와 관련된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50여 종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대사이상 검사는 비급여로 신생아 1인당 10만원 내외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료는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관행가격(8만원~11만원)과 유사한 9만7000원~10만7000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본인부담의 경우 입원시에는 본인부담금 면제되며 외래에서 검사 시에는 2만2000원~4만원 부담이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재정소요분은 395억원으로 추계됐다.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도 급여권에 진입한다. 모든 신생아 대상으로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 등 2종의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 등 2종의 난청검사는 비급여 상태로 신생아 1인당 평균 8만원 내외 검사비 부담이 발생했다.


검사료는 관행수가의 약 40% 수준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의료계 손실은 필수적 행위인 난청확진검사(이비인후과), 분만료(산부인과) 등의 수가 인상을 통해 보전하기로 했다.


난청확진검사(이음향방사검사) 검사비용 수가를 10% 인상하고, 분만료 인상(2.2~4.4%)을 통해 손실분 보상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음향 방사검사(의원급기준) 2만원~2만200원→‘2만2000원~2만4000원’ ▲분만료는 자연분만 53만원~103만원→‘56만원~107만원’ ▲제왕절개분만(DRG) 158만원~232만원 →‘162만원~236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은 297억원 소요(급여화 177억원, 손실분 보상 120억원)될 것으로 관측된다.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도 급여권에 진입한다. 효소정량검사 등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15개와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산모풍진이력검사, 자궁내태아수혈처치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간 희귀질환 검사 또는 시술 발생 건수(5~400건)가 적고, 1인당 4만2000원~9만5000원 내외 검사비 부담 발생했다. 소요재정은 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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