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학회 논의 후 '13개항목 적정성평가' 검토 진행
심평원, 내시경실 관리·슬관절치환술·방사선피폭·치매 우선 추진
2018.04.30 05:23 댓글쓰기

적정성평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그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주의 항목 선정이 주를 이뤄 의료현장에서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의료계에서 전달한 안건을 적극 검토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심평원에 따르면 ‘평가 2020 중장기 발전방안’ 일환으로 평가 후보항목 발굴 시스템 전환을 목표로 삼았고 이해관계자의 자율성에 기반한 체계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기 의료평가위원회의 의료계(외부) 추천위원 구성 비율(60%→70%)을 늘리고 외부분과위원장(4명→11명) 확대 등 그간의 외부 건의사항을 전면 수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대한신장학회 등 15개 학회와 논의를 진행한 결과, 총 13개 적정성평가 항목을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의료전달체계(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중증도 산정) ▲MRI ▲초음파 ▲만성뇌졸중(관리) ▲적정 재원일수 ▲중증상부위장관출혈 ▲내시경실 환자안전관리 ▲의료방사선 피폭의 적절성 및 안전관리 ▲슬관절치환술 ▲고관절치환술 ▲대장종양절제술(내시경) ▲골다공증 ▲신경차단술 등이다.


여기에 치매 치과임플란트 등 기평가 검토대상 2개 항목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대상으로 지표 선정 등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4월 중순부터 연속적으로 내시경실 환자안전관리, 슬관절치환술, 의료방사선 피폭, 치매 평가 등 4개 항목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적정성평가 설계를 진행 중이다.


각 항목은 관련 학회 요청과 심평원 연구실 의견을 종합해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증 및 최종 평가기준 제시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된다. 의료 질 향상과 과리체계,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한 항목이 우선 검토되는 것이다.


올해 적정성평가 기준 및 지표개발 보고서가 마무리되면 이를 기반으로 내년 예비평가 시행이 확정된다. 예비평가가 완료되면 본평가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계획이 수립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해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적정성평가 항목이 만들어지는 것은 적정성평가의 큰 변화라고 볼수 있다. 심평원이 항목을 설정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항목이 검토되는 것은 긍정적 현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4월 중순부터 4항목에 대한 지표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추후 1~2항목을 추가 용역 준비 중에 있다. 의학회와 논의를 통해 결정된 13항목은 모두 검토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적정성평가에 신규 추가된 신생아중환자실, 치과근관치료는 세부계획이 확정됐다. 신생아중환자실 평가는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6개월), 치과근관치료는 오는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6개월) 진료분을 토대로 평가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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