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빅데이터 기반 '한국형 비만진료지침' 공개
대한비만학회 “비만 전(前) 단계와 3단계 고도비만 기준 구분”
2018.04.13 12:06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확인된 연구 결과를 반영해 비만진단 기준을 세분화한 진료지침이 공개됐다.
 

대한비만학회(이사장 유순집, 이하 학회)는 제48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분석 연구의 주요 성과와 ‘2018 비만진료지침’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한비만학회의 새 비만진료지침에 따르면 체질량지수 25kg/m2이상인 경우 성인 비만, 23~24.9kg/m2는 비만 전 단계, 29.9 kg/m2까지 1단계 비만, 34.9kg/m2까지 2단계 비만, 그리고 35kg/m2이상부터는 3단계 비만으로 진단했다.
 
이는 대한비만학회가 BMI와 허리둘레에 따른 동반질환 위험도 등을 반영해 국내 비만기준을 보다 세분화한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BMI와 함께 허리둘레에 따른 동반질환 위험 및 사망위험 관련성이 확인되면서 비만 전(前) 단계와 3단계 비만(고도비만)의 기준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국내 성인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당뇨병 및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세가지 질환 중 한가지 이상을 가질 위험에 대한 분별점(Cut-off point)은 체질량지수 23kg/m2로 확인됐다.
 

BMI가 정상이거나 비만 전단계라고 하더라도 허리둘레가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일 경우 동반질환의 위험은 1단계 비만 환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3단계 비만 기준이 추가됐다. BMI 35 kg/m2이상 구획에서도 BMI 추가 증가에 따라 당뇨병 및 고혈압 등의 동반질환 발병이 증가됐기 때문이다.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이원영 교수는 “복부비만을 진단하는 허리둘레 분별점은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실제 위험을 반영한 복부비만 기준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한국인에서 복부비만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및 사망 위험이 예상보다 낮은 허리둘레 구간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비만진단과 합병증 예방에 있어 BMI와 더불어 허리둘레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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