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일부 입원환자들 침상에 손 묶여'
2018.01.27 14:46 댓글쓰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7년 3월 요양병원 등에서 고령 입원환자들을 침상에 묶는 신체보호대 치료와 관련해 의료법 시행규칙보다 상위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는 가운데 27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 환자들이 결박돼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 향후 논란이 일 전망.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은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병원 내부에 진입한 구조대원으로부터 몇 명인지는 정확치 않지만 병상에 묶인 환자를 봤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소개.
 

 

박재현 구조대장도 환자 결박상황을 설명. 그는 "3~6층을 다녔는데 3층 중환자실에 환자들이 20여 명 이상 있었다. 3∼4명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은 한쪽 손에는 링거를 꽂고 나머지 한쪽 손에는 손목이 병상에 묶여 있었다"고 주장. 그는 이어 "환자들 손목이 태권도복 끈 같은 부드러운 로프 등으로 병상에 묶인 상태여서 밖으로 탈출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3층 중환자실에도 연기가 차 오르는 상황이었는데 환자 1명당 끈을 푸느라 30초∼1분 정도 구조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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