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용 거즈 남아 9000여 만원 배상 병원
법원 '제대로 제거 안한 거즈 조각 등으로 인해 육아종 발생'
2015.12.21 20:00 댓글쓰기

수술은 성공적으로 시행했지만 거즈 제거 의무를 소홀히 한 병원이 소송에서 졌다.

 

법원이 10년 동안 몸속에 남아 있던 거즈 때문에 요관 및 신장을 제거하게 됐다는 환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은영)는 환자 고모씨가 W병원 소속 의사 이모씨와 병원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952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10년 전 W병원에서 의사 이씨 집도 하에 디스크제거 및 골유합수술을 받은 환자는 지난 2012년 8월경부터 좌측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인근 병원에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디스크 수술 부위에 인접한 좌측 신장 주위에서 직경 4.3cm*7.7cm 크기의 종물이 발견됐다. 이에 고씨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 내원해 종물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 병원 의료진은 종물과 환자의 좌측 요근 및 요관, 신장이 유착돼 박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요관 및 신장을 함께 제거했다. 종물은 조직 검사 결과 이물질에 의한 육아종으로 확인됐다. 

 

환자는 이 이물질이 W병원 의사 이씨가 디스크 수술 당시 제거하지 않은 수술용 거즈라고 주장했다.

 

환자 측은 “거즈를 복부 안에 그대로 둔 채 절개 부위를 봉합한 의사의 과실 때문에 육아종이 생겼고 이로 인해 결국 요관과 신장을 제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며 1억157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W병원은 "거즈를 제거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했다"며 반박했다.

 

W병원 측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거즈가 남아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사선 처리된 제품을 사용했고 수술 후 거즈 수량을 체크했다. 또한 수술 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거즈 조각이 떨어져 나간 경우에는 발견이 어렵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환자 손을 들어줬다. 구리병원 집도의 진술과 이물질 성분에 대한 감정 결과가 병원의 발목을 잡았다.

 

재판부는 “구리병원에 사실을 조회한 결과 집도의가 종물 내에서 발견된 이물질이 거즈라고 진술했고, 이물질에 대한 감정인의 조직 슬라이드 판독 결과 ‘섬유 성분을 가지며 의료행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거즈나 솜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물은 디스크 수술 시행 부위와 붙어 있거나 매우 인접한 위치에 있었으며 이수술 외 환자에게 과거력이 없기 때문에 이물질이 디스크 수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거즈 한 장 중 방사선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제거되지 않은 채 몸속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술 후 거즈 수량을 체크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다했고 거즈를 제거하지 않은 과실 외 수술이 성공적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병원 책임을 90%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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