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장기입원 제동…환자분류체계 개편
심평원,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 공개…수가 감산제 도입 검토
2015.12.01 12:22 댓글쓰기

중증도가 낮은 환자의 높은 장기입원 비율이 높은 요양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기입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질환군별로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입원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일당정액 도입 당시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맞고 양질의 서비스 촉진을 위한 정책적 가감방안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했으나, 현행 환자분류체계상 문제가 생겼다.

 

요양병원환자 분류체계상 입원의 필요성이 낮은 4등급 미만 환자군의 입원 비율이 약 35%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장기입원자(120일 이상) 비율을 살펴본 결과, 중증도가 가장 높은 의료 최고도군의 비율이 가장 낮았고, 중증도가 낮은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등 의료경도군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보사연은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환자가 많은 이유를 현행 환자분류체계의 정확한 평가기준이 없다는 문제로 받아들였다. 때문에 요양병원 본연의 기능 확립을 위한 세분화 작업과 환자분류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회복기, 재활전문, 치매, 호스피스, 일반 등으로 구분해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한편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군 구분을 위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요양병원 장기입원에 따른 공급자 수가 감산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121~180일 5% ▲181일~360일 10% ▲361일 이상 15%(단 중증도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감산을 면제) 감산 등을 적용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보사연 관계자는 “환자분류체계 등급별 분포에 대한 차등수가를 반영하고, 장기입원에 대한 심사 및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대해 일정 기간 이후 일부 본인부담을 부과해 부분별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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