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女구내염환자 사망 대학병원 해결점 못찾아
유족 측 '병원 과실인데도 유족 기망 등 소송 준비' 강경 대응
2014.08.05 20:00 댓글쓰기

입 안에 생긴 염증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을 찾은 30대 여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병원과 유족이 과실 원인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갈등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환자의 초기 치료에 실패해 의료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유족들 주장과는 달리 문제에 휘말린 I대학병원 측은 "내원 당시 환자 상태가 위중했다"며 정상 진료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족 측은 "병원은 망인의 억울한 죽음에 사죄하기는 커녕 장례비 등으로 유족들을 기망하고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사건을 수면위로 부상시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으며, 다수 누리꾼들 역시 사건의 발생 배경에 관심을 쏟으며 병원과 유족 측 상반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양상이다.

 

사망한 김모(여, 31세)씨는 지난달 12일 구내염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동네 이비인후과 의원을 찾아 진통제를 처방받았다.

 

다음날 새벽까지 통증과 구내염이 가라앉지 않자 김씨는 서울소재 I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응급 의료진은 통증을 호소하는 김씨의 구강을 살피지 않고 진통제 9알과 구강청결제를 처방하고 진통주사를 놓고 귀가조치 했다.

 

그러나 김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혀와 입 속이 차츰 부풀어 올라 호흡곤란 증세가 점차 심해져 다시금 I대학병원을 찾았다.

 

유족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재원 당시 혀와 턱이 많이 부어 발음이 어눌했지만, 자가 호흡 및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응급실 담당의사는 김씨의 코에 가는 호스를 삽입해 인공호흡기를 장착했지만 1시간여 경과 후 환자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호흡곤란 증세를 강하게 호소했다.

 

그 때도 유족들은 의료진으로부터 "산소포화도 수치가 99%로 정상이므로 경과를 지켜보자"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이후 김씨가 목에 답답함을 호소하자 담당의, 간호사 등 응급의료진은 환자 입 안으로 가래 등 분비물 제거를 위한 석션(분비물 흡입)을 시도했다.

 

석션 호스가 삽입되는 순간을 유족들은 "마치 누가 환자의 코와 입을 강제로 막는듯이 몸을 바둥거리며 고통스러워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의료진은 여환자에게 "당황하지 말고 코로 숨을 쉬어보라"고 지시한 뒤 환자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자 "기관절개술을 시행해야 한다. 보호자들은 나가달라"며 수술을 결정했다.

 

그러나 여환자 김씨의 호흡은 끝내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기관지절개술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돌아오지 않아 '구내염(설염)에 의한 상기도 폐쇄'로 사망하게 된 것.

 

유족 측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했는데도 병원은 제대로 된 진료를 하지 않았다. 환자 입술이 퍼래지고 몸이 뒤로 젖혀지는 등 산소포화도가 62%에 달하자 그제서야 기관절개술을 결정했다"며 "의료진의 의료사고로 구내염 환자가 사망하는 어이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I대학병원 관계자는 "의료사고라고 볼 수 없다. 내원 당시부터 쉽지않은 위급한 상황이었고 환자 상태를 고려한 적절하고 의학적인 치료였다"며 "최선의 조치를 다했지만 기도 폐쇄와 전신에 균이 퍼지는 패혈성 쇼크 등이 급속도로 진행돼 환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고 이후 진전된 상황이 아무것도 없다"며 "법정 소송 등 유족 측 대응에 따라 병원도 움직일 것이다. 현재 병원 법무팀은 유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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