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2000.01.04 07:57 댓글쓰기
그 전에 의무기록사들이 보험심사 업부를 전담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의무기록사가 심사업무를 맡는 인원은 10%도 안된다.
의무기록사는 의무기록실에 대부분 근무하고, 보험심사업무는 간호사가 대부분 맡
고 있다.
따라서 생존권 위협 주장은 적절치 않다. 10% 위협이 걱정된다는 것인데 이는 입법
예고중이고, 반대의견이 들어온다면 검토해 보겠다.
또한 향후 전문간호사는 대량 배출하지 않고 소수 정예로 뽑기 때문에 생존권을 침
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 의견이 들어오면 향후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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