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저러한 유권해석
2000.01.03 11:46 댓글쓰기
법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과거 세대원으로 있을 때 세대주가 내지 못한 미납금을 지금에 와서 나에게 모두 내라고 하니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떤 법에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붙임
[답변]
1. 건강보험은 가난한 자 및 부유한 자, 병든 자 및 건강한 자 등 생계가 어려운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당연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이러한 건강보험은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주요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므로 모든 가입자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건강보험의 보험료납부의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률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토록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토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약국개설자 업무 범위

민원인성명 장돈호
등록일 2002.03.14 17:27:33

담당부서 약무식품정책과
접수일 2002.03.15 10:33:20

담당자 정영기 ()
담당자 전화

상 태 답변
처리일 2002.03.19 17:10:27

[본문]
약국개설등록을 한 약사가 관리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고 개설약사
본인은 의약품도매업소 도매업무를 관리하는 약사로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답변]
0 약국개설자가 의약품도매상등에 관리약사로 근무하는 것은 약사법에 저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병의원 홈페이지의 구체적인 규제 범위
민원인성명 이정욱
등록일 2002.03.13 12:36:02
담당부서 의료정책과
접수일 2002.03.13 14:04:54
담당자 김은희 ()
담당자 전화
상 태 답변
처리일 2002.03.21 10:32:56
[본문]
안녕하십니까?
이전에 올라온 여러 민원들에 대한 답변을 검토하여 보았으나 '의료법 몇조...'등의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 과연 홈페이지를 광고수단으로만 정의내려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청와대나 복지부의 홈페이지도 광고에 해당됩니까?
병의원의 홈페이지가 의료광고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라도 있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병의원의 홈페이지는 병원이름, 원장이름, 전화번호, 위치만을 포함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홈페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일 다른 의료광고와 같은 의료법을 적용한다면 모든 대학병원들을 포함한 우리 나라 모든 병원의 홈페이지는 불법이며 마땅히 처벌해야 합니다.
물론 홈페이지의 내용이 국민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친다면 마땅히 규제되어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정보통신법 등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굳이 의료광고에 관한 법률을 모든 병원의 홈페이지에 적용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률 판단일 위험성도 있으면 아주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소개한다거나 환자 유치를 위한 편법적인 내용, 의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홈페이지를 획일적으로 의료광고로 규제해야 하는지는 정말 의문이 듭니다.
복지부에서는 무차별 단속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병원의 홈페이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들어 적극 권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병원의 홈페이지를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철저히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는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 홈페이지에 복지부의 장관 이름, 전화번호, 주소만 달랑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하건데, 병원의 홈페이지의 규제 내용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의료법 몇조... 하는 답변은 법의 전문가가 아닌 의사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한테는 너무 어렵고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3월 13일
피부과개원의협의회 정보이사
붙임
[답변]
1.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료광고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매체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광고의 방법)제2호에인터넷 또는 PC통신이 규정되어 있어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의료광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2.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운영도 광고의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홈페이지가 그 특성이나 기능에 있어 다른 광고매체나 수단과 다른면이 있으나, 이를 다른 광고매체와 달리 취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 다만,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그 매체의 특성을 살려 적절한 운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를 제고하고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목 산모교실 운영에 대하여

민원인성명 장전호
등록일 2002.03.12 17:11:42
담당부서 의료정책과
접수일 2002.03.13 10:20:16
담당자 김은희 ()
담당자 전화
상 태 답변
처리일 2002.03.20 16:50:08
[본문]
강원도 춘천시의 산부인과의원입니다. 금년 3월부터 산모교실을 시작하였습니다.
강사는 본원의 산부인과 의사이지만 장소는 동사무소내 2층의 문화센타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상은 30주 이상의 산모로 누구나 접수 및 교육이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이러한 산모교실에 대한 내용을 "산모교실 개설"이라는
플래카드로 병원 외벽에 부착하였는데, 이것이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교육의 기회를 알려주는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료행위에 대한 과대광고로 해석하여 플래카드를 띠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답변]
의료기관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모교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금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의료기관내부가 아닌 다른장소를 사용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의 한 프로그램에 당해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강사로 활동하는 것인지 독자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인지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떤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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