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사제 분업포함 입법청원서 제출
2001.06.06 11:14 댓글쓰기
시민·보건의료단체가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 입법 청원서를 오는 13일 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주사제 문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도 주사제 분업포함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이어 주사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건강연대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주사제를 분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 청원서를 오는 13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보험급여의 허위·부당청구 근절 강화하고 병원경영투명성 및 환자 알권리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개정안 입법 청원서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대위는 정부의 종합대책안이 당정협의를 거친 사안인만큼 민주당 지구당을 중심으로 주사제 제외 등의 대책 철회를 요구하는 압박투쟁을 전개키로 하는 한편, 오는 11일에는 경실련 강당에서 '건강보험 종합대책, 실현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공론화 한다는 계획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약사법·건강보험법·의료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금주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내주 초 이를 공실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국회 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주사제가 분업대상에 포함돼야 하며, 정부의 강도 높은 주사제 억제방안이 없는 한 이를(분업 제외)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공대위의 입법청원이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주사제가 의약분업의 주요 사안인 만큼 재논의 될 것"이라며 "실익차원이 아닌 원칙의 문제인 만큼 논란이 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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