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재정안정특별법 제정 추진
2001.05.25 06:43 댓글쓰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명시하고, 보험재정 조기 안정을 위해 진료비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제도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50%로 명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인상 또는 보험재정추계 결과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직권 인상하거나 최저인상률을 마련, 연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지부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도의 한계를 보안하기 위해서는 DRG제도나 총액계약제, 일당진료제 등과 같은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들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를 특별법에 명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31일 보험재정안정대책 중 DRG제도, 총액계약제, 일당진료제 등을 중장기 수가제도 개선방안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강보험대책본부 관계자는 "특별법은 현재 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에 산재돼 있는 보험재정 안정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은 최근 민주당의 건강보험재정건전화기획단에서 연구중인 특별법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형 총액계약제, 지역가입자 국고지원 비율, 보험료 산정 및 조정방안, 보험재정 추계, 진료비 누수방지, 급여확대 기준, 지불제도 및 수가조정, 병원의료장비 규제방안 등 보험재정 안정과 관련된 특별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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