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내달부터 진료 세부내역까지 정밀조사
2001.05.25 09:25 댓글쓰기
병의원과 약국에서 청구한 혈액검사, 물리치료 등 구체적인 진료내역이 보험공단의 수진자조회 업무에 활용된다.

또한 야간진료에 대한 가산율 산정여부도 정밀조사 대상에 포함,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은 25일 "6월부터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비명세서를 활용한 수진자 직접면담 조회를 강도높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공단은 이와 관련 "현재까지 진료개시일, 방문일수, 투약일수 등 기본적인 진료내역만 통보하였으나 과당청구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병의원,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 명세서에 구체적인 진료내역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따라서 "형액검사 등 각종 검사여부, 방사선촬영, 물리치료 실시여부, 각종 처치내용 등은 물론 18시(토요일은 13시)이후 야간진료에 따른 가산율 산정여부에 대해서도 정밀 확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이와함께 "수진자가 자신의 진료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고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인터넷상에서 바로 신고토록하는 '인터넷 진료내역 통보'를 6월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공단은 아울러 "6월부터 정신질환, 산부인과, 비뇨기질환 등 특수상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리스트를 작성, 직접 본인에게 유선 및 방문조사를 통해 부당청구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난 4월 전국 3만7,568개 요양기관 진료내역 통보결과, 부당청구 혐의가 파악된 9,819건중 3,5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6일 3,523건의 수진내역 결과를 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에 전달, 자율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