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삭감액 상위 20% '녹색인증' 제외
2001.05.25 03:24 댓글쓰기
분기심사조정액이 진료과목별 상위 20%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은 녹색인증기관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한 녹색인증기관으로 인정됐더라도 월 심사조정율 2%, 심사조정액 40만원이상인 요양기관은 인증 해지된다.

25일 복지부는 내달초부터 시행되는 녹색인증제도와 관련, '운영세칙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운영안에 따르면 EDI청구기관은 매월 1∼10일 녹색인증기관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부는 한달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분기 심사조정액과 연간 심사조정건율이 요양기관종별 표방과목별 상위 20%기관은 인증기관에서 배제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1년내에 현지확인심사나 현지조사, 민원 등을 통해 허위 부당청구 사실인 확인된 기관도 인증기관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인증해지된 기관의 대표자는 3년안에 녹색인증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심사조정율 2%이상 ▲조정액 40만원이상의 기관 ▲사후심사관련 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현황 허위기재 ▲EDI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인증이 취소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달말까지 세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약국을 포함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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