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동네의원 기본진찰료만 3배 격차
2001.05.23 12:46 댓글쓰기
의약분업 시행이후 보험수가 인상과 관련 사회적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국내 동네의원 기본진찰료가 일본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외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따르면 한국 동네의원 초진료가 8,400원으로 일본에서 책정된 기본진료료 2만7,000원(1엔=10원)의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한국의 동네의원은 휴일과 야간 진료시 초진료의 30%만 가산지급되는데 반해, 일본은 휴일(2,500원)과 야간(4,800원)이외에 병원소개료(5,000원)와 시간외진료(8,500원)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한-일 동네의원간 기본진찰료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성인 한사람이 휴일 저녁 10시이후에 동네의원을 방문했을 경우 한국에서는 초진료를 1만3,440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일본에서는 4만7,800원을 내야 한다.

재진료 또한 한국과 일본의 기본금액은 각각 5,300원과 7,400원으로 엇비슷했지만 휴일과 야간 가산율에서 월등한 격차를 보였다.

성인의 경우 한국에서는 기본금액(5,300원)과 휴일(1,590원)·야간(1,590원)가산율을 합쳐8,480원이 책정된 반면, 일본에서는 기본금액(7,400원)과 시간외진료(6,500원), 휴일(1만9,000원), 야간(4만2,000원) 등 총 6만7,900원으로 밝혀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한국과 일본의 의료수가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확실하다"며 "차이점을 명확하게 제시하려고 했는데 일본 의료수가의 전반적인 해석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외에도 '외국의 고가약 억제대책'도 소개했는데, 복지부가 추진중인 '참조가격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7개국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는 곳은 노르웨이, 호주, 미국, 스위스, 프랑스 등 5개국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특히 미국의 경우 의약품 대체조제법을 제정, "처방전이 브랜드 의약품을 요구할 때에도 약사가 제네릭을 조제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노르웨이에 대해서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처방된 의약품을 약사가 제네릭 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르웨이, 핀란드, 멕시코는 '제네릭 처방조제를 의무화' 했으며, 네덜란드, 미국 등은 저가약 사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심평원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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