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7,700여곳 미지급금 1천억 수령
2001.05.23 13:07 댓글쓰기
법정심사기간을 초과한 미지급 보험급여비 1,000억원이 오는 26일 일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진료비 지연지급으로 자금압박을 받고있는 요양기관 7,700여곳의 경영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은 23일 "EDI청구기관중 법정심사기간이 초과된 청구자료를 넘겨받아 26일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심평원으로부터 통보된 자료는 지난 4일이전 접수했으나 심사가 연장된 요양기관 7,700여곳의 보험급여비 약 1,100억원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따라서 이들 심평원 심사여부와 관계없이 진료비와 약제비 90%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요양기관의 급여비 지급을 위한 모든 결정회의가 끝났다"며 "분할 지급보다 일시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1일 현재 공단 적립금이 5,102억원에 불과해 정부의 국고지원이 없는 한 일시지급은 불가능 한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도 "현 자금상태를 면밀히 분석한 후 국고지원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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