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료기관·제약사 약가담합등 실태조사
2001.05.22 07:04 댓글쓰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관과 제약분야에 대한 공정거래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월 실시된 '의료·제약산업의 포괄적 시장개선대책 1차 실태점검'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공정위 경쟁촉진과에서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40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가담합과 가격 인상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99년 11월 약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실거래가 상환제'가 제약사들에 의해 약가담합과 가격 인상의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공정위 경쟁촉진과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실시중인 실태조사는 지난번 실태조사와 다르지 않다"며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월 1차 실태조사에서 ▲의·약분업 이후의 의·약간 담합 ▲제약회사와 병·의원간 불공정관행 ▲의약품 수입 및 유통실태 등을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특히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제약회사·도매상의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담합행위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도매상 공급을 의무화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의약품 유통구조로 인해 약값의 거품이 조장된 것은 없는지 중점 조사하겠다"고 1차 실태조사시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의 이번 실태조사에서 실거래가상환제 및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의료·제약사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실거래가 상환제'의 가격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과 대형병원에 대한 도매상 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공정위 경쟁촉진과의 김성하 서기관은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며 다만 실거래가 상환제나 의약품 유통단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정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 제약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이 문제를 재검토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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