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소병원 경영지원 특별법제정 검토
2001.05.15 03:00 댓글쓰기
이달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안이 서서히 윤곽이 잡히고 있는 가운데, 당·정은 의·약계의 부정청구에는 단호히 대처하는 반면, 요양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중인 가운데 관련법을 개정하는 한편,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차원의 특별법 제정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의료법 및 관련법을 살펴보면 의료의 공공성이 많이 배제된 감이 있다"고 전제하고 "부정행위는 철저히 근절해야겠지만, 의료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소병원의 경영이 어려운 만큼 이에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정부가 대책을 만들지 못하면, 정치권 차원의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야 할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병원의 경영투명화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기관 회계지침 준수'토록 명시한 것을 시작으로, 환자 알권리 확보방안 마련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병원계에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친 감사보고에는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당정에서도 차후 과제로 넘겨놓은 상태이다.

한편, 당정은 주사제의 처방료·조제료와 관련해, 최소 단위로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